정부가 2021년1월8일부터 여성회원들의 얼굴, 체중 등을 표기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올릴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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