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다문화 가정으로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지금의 엄마를 만나 가정을 이룬 분으로서의 맹세코 추가경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문화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회원님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체의 추가비용을 수령치 않음을 다시한번 확약드립니다.

회원님과 계약후 회원님이 현지 베트남에 오시기 전에 사전 회원님의 사진과 프로필을 참고하고 회원님의 직업 성격 이상형의 여성 등을 종합하여  맞선대상 여성들을 엄선하고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년동안 수백쌍을 혼인성사 시킨 가운데 결혼을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회원님은 단 1명도 없었고요.
회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때까지 맞선을 진행 하오니 아무런 걱정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떠나시면 됩니다^^

국제 결혼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혼정보회사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혼은 한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대사입니다. 일부 업체는 결혼중개를 돈벌이수단으로 악용하여 계약할 때와 전혀 맞지 않게 행사를 진행해 결혼을 포함하여 신부입국시까지 회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선을 번개불에 콩 볶은 듯 빠른 진행으로 신부님에 대한 충분하게 알아보는 시간마저 뺏아버리는 경우 맞선대상 여성들을 사전검증 절차 없이 무작위로 소집 맞선장소로 오게 해 맞선에 임하게 하구요. 행사기간 내내 삼류호텔에서 숙박과 베트남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신부들이 지내는 기숙사에는 선풍기조차 없이 있게 하는 둥 홈페이지를 화려하게 하여 고객들을 현혹하여 계약에 성공하면 그 이후 베트남에 도착한이후부터는 전 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업체가 많은 게 이곳 현지의 모습입니다.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기준은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17-226호에 따르면 2018년 2인가족(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경우 2인가족으로 기준함)

소득금액은 17,082,582원으로 기준되어있으며 이는 법정기준 최저임금제와 비교해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충족될만한 소득금액이라 생각되며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국제결혼거주비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사증발급 억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사증발급 억제대상이라고 하여 비자발급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신부가 인지하고 있고, 비자신청서류상 신랑의 직업이 확실하며 생활능력이 인정되는지,
신용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부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한국에서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원하시는 여성과 맞선을 합니다.
이곳 베트남여성들은 여성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남성이 초혼이냐 재혼이냐 크게 비중을 두지않고 상대남성의 외모나 직업 그리고 도시냐 농촌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맞선에 임하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농촌을 선호하는 여성들도 있고요
원하시는 여성의 이상형등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원하시는 여성과 반드시 맺어드릴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매달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준다는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베트남국제결혼을 시작햇던 10여년전에 일부 신랑들이 처가집을 도와주고자 돈을 보냇던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일체의 돈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베트남여성들은  한국남성과 결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다문화 가족으로써 15년이 되었구요. 저희 부모님은 베트남에서 결혼사업에 종사한지 올해 11년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1,000여쌍을 혼인성사 시키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있고 각 지방마다 소개업을 하는 아주머니들과 연계하여 시골에서 농사일이나 가내수공업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그야말로 순수하고 착한여성들만 추천받아 한국에서 오신 신랑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회원여러분께서 베트남으로 가시게되면 상대여성에 대하여 흡족하게 마음에 들어하실때까지  맞선에 임해드리고 있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만나시면 됩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국제결혼관련법이 강화되어 시행된후 국제결혼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요인은 언어소통이 가장 큰문제였는데 지금은 현지에서 한국어시험(TOPIC)1급에 합격해야 한국에 입국을 할수가 있는것과 소득 범죄 신용등 국제결혼을 할수 있는 자격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현지에서 여성에대한 3번에 걸친 엄격한 사전검증을 통한 신원확인과 인성 예절 요리에 아우르는 전반적 신부수업을 완벽하게 마친후 입국시킴으로 마음놓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차 베트남 방문을 하실때 맞선과 결혼,신혼여행등 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2차 방문은 회원님의 자유입니다. 처가집 방문을 한다거나 처가집에서 전통결혼식을 한다거나,
베트남여행을 개인적을 하시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2차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단 비용은 회원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현재 신부님들의 한국어교육이 3개월 남짓이면 수료후 합격을 하게 되고요. 양국가간 혼인신고에 따른 일정등 모두를 감안하여도 포함하여 5개월이면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다수의 결혼회사들이 업무를 태만이 한다거나 신부님들의 한국어 교육 등을 수수방관하여 한국어 시험에 불합격시키는등 그로 인하여 신부님들의 입국시기를 지연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낯선 땅에서 신랑분만을 믿고 오신 신부님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의 힘이 닿는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외국인 등록증 발급→ 각 출입국사무소
2)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부 추가
3)건강검진→보건소,종합병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1)신청서 – 출입국 비치
2)신원보증서 – 출입국 비치(보통3년보증)
3)혼인관계증명서 – 1부(신부등재확인)
4)주민등록등본 – 1부 (신랑주소지확인)
5)신부여권
6)신부사진(반명함3*4) 2매
7)수수료 30,000 (외국인등록 1만원 체류기간연장2만원 동시처리, 연장안하면 벌금)
8)택배 수령 가능 확인하세요 → 대략 2주정도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부 추가

-직장인
1)혼인관계증명서 (신부등재서류) – 1부(총무과문의)

-자영업
1)혼인관계증명서 (신부등재서류) – 1부(지역건강보험에 팩스 보내고 가입신청 전화필요)

→주의사항
1)주소지 변경시 – 관할시,군청 외국인 관할 코너 주소지 변경 14일 이내(벌금있음)
2)외국인교육프로그램 – 각 시,구,군 사회복지과문의(선택) – 외국인등록증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