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 기다림입니다.

공지사항

배우자가 한국입국시 해야할일은 무엇인가요?

낯선 땅에서 신랑분만을 믿고 오신 신부님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의 힘이 닿는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외국인 등록증 발급→ 각 출입국사무소
2)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부 추가
3)건강검진→보건소,종합병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1)신청서 – 출입국 비치
2)신원보증서 – 출입국 비치(보통3년보증)
3)혼인관계증명서 – 1부(신부등재확인)
4)주민등록등본 – 1부 (신랑주소지확인)
5)신부여권
6)신부사진(반명함3*4) 2매
7)수수료 30,000 (외국인등록 1만원 체류기간연장2만원 동시처리, 연장안하면 벌금)
8)택배 수령 가능 확인하세요 → 대략 2주정도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부 추가

-직장인
1)혼인관계증명서 (신부등재서류) – 1부(총무과문의)

-자영업
1)혼인관계증명서 (신부등재서류) – 1부(지역건강보험에 팩스 보내고 가입신청 전화필요)

→주의사항
1)주소지 변경시 – 관할시,군청 외국인 관할 코너 주소지 변경 14일 이내(벌금있음)
2)외국인교육프로그램 – 각 시,구,군 사회복지과문의(선택) –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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